KCLC, "종교 자산 몰수 및 법인 해산 시도는 명백한 위헌… 끝까지 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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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6-02-05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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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C, "종교 자산 몰수 및 법인 해산 시도는 명백한 위헌… 끝까지 맞서 싸울 것"
- 5일 긴급 기도회 개최 및 입장문 발표… '민법 개정안' 철회 강력 촉구
- "국가가 '이단' 규정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 위배… 신앙의 성역 침범 말라"
- 유림(儒林) 및 민족종교와 연대하여 헌법 정신 수호 예고
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이하 KCLC)는 지난 5일 긴급 기도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종교법인 해산 및 자산 처분 관련 입법 움직임을 '위헌적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KCLC는 이날 발표한 긴급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삼아 법인 해산과 재산권 침해를 꾀하는 행위"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 "국가의 신학적 재단은 '정교분리' 원칙 정면 위배"
KCLC는 이번 입법 시도에 대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정 종교를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며 "'이단'과 '정통'의 구분은 종교 내부의 고유한 신학적 성역으로, 국가 권력이 이를 입법의 잣대로 삼는 순간 국민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랑과 자비, 예(禮)를 잃은 정치는 '패도(覇道)'일 뿐"
이어 최근 청와대 종교지도자 간담회에서 불거진 편향적 발언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KCLC는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仁)과 예(禮)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편적 덕목"이라 강조하며, "종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편 가르기 하거나 차별하는 행태는 나라의 도덕적 기강을 무너뜨리는 무례(無禮)한 처사이자 패도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과도한 공권력 행사 중단하라… 범종교계 공동 대응 나설 것"
KCLC는 법치주의의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개별적인 위법 행위가 있다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 공정하게 처벌하고 집행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빌미로 종교 조직 자체를 해산하거나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KCLC는 "종교의 자율성이 훼손되면 시민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위헌적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KCLC는 향후 기독교계를 넘어 유림(儒林) 및 민족종교 원로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헌법 정신과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범종교적 공동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