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 | [보도] 강대봉 유림총연합회 총재 “정치는 덕(德)으로 교화하는 것이지 힘으로 말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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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6-02-09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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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강대봉 유림총연합회 총재 “정치는 덕(德)으로 교화하는 것이지 힘으로 말살하는 것이 아니다”
- 성균관 유림원로회의·전국유림총연합회, 특정 종교 겨냥 입법 움직임에 ‘준엄한 고언’
- “강압적 종교 규제는 민주주의 후퇴이자 정신적 근간 흔드는 행위” 비판
성균관 유림원로회의 의장이자 사단법인 전국유림총연합회를 이끄는 강대봉 총재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정 종교를 겨냥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선비의 양심’을 담은 준엄한 목소리를 냈다.
강대봉 총재는 지난 2월 6일, **‘한민족의 소명과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대사회 고언(苦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강압적인 종교 규제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 “덕치(德治) 버린 정치는 공동체 파괴... 처벌보다 교화가 우선”
강 총재는 고언을 통해 국가 경영의 근본이 ‘덕(德)’과 ‘예(禮)’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일부의 과오를 빌미로 단체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는 포용의 ‘왕도(王道) 정치’가 아닌 파괴의 ‘패도(覇道) 정치’”라고 지적하며, 성숙한 국가라면 처벌에 앞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교화의 미덕을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치가 특정 여론에 편승해 종교의 정사(正邪)를 판별하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강 총재는 “국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자세로 국민 화합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특정 집단을 악(惡)으로 규정해 탄압하는 행위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 “민법 개정안은 정교분리 원칙 위배”
특히 강 총재는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국가가 지켜야 할 ‘의(義)’로 규정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강제 해산시키는 것은 국가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며, 결국 국민 전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논의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넘어 국가 권력이 종교의 성역(聖域)에 개입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종교를 정치의 하부 조직처럼 다루려는 발상은 국가의 정신적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총재는 위정자들을 향해 “눈앞의 정치적 이익보다 천륜(天倫)과 민심(民心)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종교 탄압의 우려가 있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에 득이 되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강 총재의 입장문 발표는 종교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종교 자유 수호 목소리에 유림의 무게감을 더하며, 향후 정치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 한민족의 소명과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대사회 고언(苦言)
“정치는 덕(德)으로 교화하는 것이지, 힘으로 말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유림(儒林)과 민족종교 원로들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종교를 겨냥해 '강제 해산'과 '재산 몰수'를 거론하며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현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나라의 도덕적 기강을 흔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기에, 선비의 양심으로 다음과 같이 고언(苦言)합니다.
1. 덕치(德治)를 버린 강압적 정치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국가 경영의 근본은 법과 형벌에 앞서 ‘덕(德)’과 ‘예(禮)’에 있습니다. 일부의 과오를 빌미로 단체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는 포용의 ‘왕도(王道) 정치’가 아닌 파괴의 ‘패도(覇道) 정치’입니다. 성숙한 국가는 처벌보다 올바른 길로의 교화를 우선해야 합니다.
2. 국가가 종교의 정사(正邪)를 판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특정 여론에 편승해 한쪽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국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자세로 국민 화합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3.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義)입니다. 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감정에 휩쓸려 민간단체의 재산을 동결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신의(信義)를 저버리는 것이며, 결국 모든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4. 정교분리(政敎分離)는 종교의 자율성을 지키는 헌법적 경계선입니다. 최근 논의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교분리라는 미명 아래 국가 권력이 종교의 성역(聖域)에 개입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종교를 정치의 하부 조직으로 길들이려는 처사는 나라의 정신적 근간을 흔드는 일임을 위정자들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보다 천륜(天倫)과 민심(民心)을 두려워하기를 바라며, 종교 탄압의 우려가 있는 과도한 논의를 멈추고 대한민국에 득이 되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줄 것을 촉구합니다.
성균관 유림원로회의 의장 · 사단법인 전국유림총연합회 총재 강대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