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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종교계, 혐오와 차별 한목소리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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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16-06-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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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주최 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토크콘서트

‘종교차별 OUT!’…서울시민청 태평홀서 대화의 장 펼쳐



“신약의 신학은 비폭력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를 실현해 비폭력의 정신을 살려낸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차별과 혐오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사장 박광서·이하 종자연)이 지난 21일 저녁 서울 태평로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한 ‘종교차별 OUT!’이라는 제목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예수회 박종인 신부가 한 발언이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종자연 김형남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열린선원 법현 스님, 예수회 박종인 신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패널로 나서 열띤 대화의 장을 펼쳤다.

(왼쪽부터)사회자 김형남 운영위원장과 패널 법현 스님, 임보라 목사, 박종인 신부, 김선택 회장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법현 스님이 종교계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스님은 “불교계는 원칙적으로 남녀 수행자들 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곳이다”고 설명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법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법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인 신부는 “개인적으로 여성 성직자를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지만 2천년 기독교 역사의 전통도 생각해야 한다”며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에 남녀차별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보라 목사는 “개신교단 내 여성 목회자 안수를 놓고 최근 10여년 넘게 신학적 논쟁으로 찬성과 반대가 오가고 있다”며 “여전히 성직자 간의 남녀 차별이 크다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 목사는 종교 간 차별에 대해 “어느 종교 조직이든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그중 일부가 사실 중심이 아닌 것으로 악의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들은 타 종교의 신도 수 증가 등에 따른 반감 또는 두려움을 혐오와 차별적인 언변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신부는 “비폭력의 가르침인 신약의 신학이 이 사회에서 뿌리를 내렸다면 폭력을 앞세운 차별이라는 것이 있겠는가라고 자문해 봐야 한다”며 “특히 개신교가 비폭력의 정신을 살려낸다면 차별금지법 반대, 이슬람 반대 등과 같은 차별 현상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중석에 있던 종자연 박광서 이사장(서강대 명예교수)이 보수 개신교인들이 이슬람 할랄단지 조성을 막는 행태에 대해 발언했다.


박 이사장은 “어떤 개신교 국회의원 한 분이 ‘이슬람을 막아야 한다’는 목적을 두고 지방의 개신교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개인 자격으로 간다고 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공인이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 뜻이기에, 정치인이 종교차별을 하면서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소속된 종교와 단체에 따라 조금씩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날 패널들은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든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인권, 행복, 표현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다”며 “기득권 세력과 힘 있는 자가 소수의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혐오 또는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치권력과 종교 유착으로 만들어지는 폐해는 종교차별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꼭 제정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각 종교의 근본적 가치가 지구촌 곳곳에서 실현된다면 차별과 혐오는 사라질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김선택 회장은 종교인의 납세에 대한 발언에서 “종교인의 납세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한다”며 “종교인의 자발적 납세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포괄적 인종·성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등을 한국에 권고하는 최종 심의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종자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에 기초한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차별과 혐오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 토크콘서트를 마련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크콘서트 전경.

한편, 종자연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사건 경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 사랑의교회 주민소송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한 사건 경과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종자연 김형남 운영위원장은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과 관련 공익과 사익의 명백한 기준을 규명할 것이다”며 “신축 과정에서 실체적 위법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용허가와 관련된 각 관계자들의 행위를 철저히 규명,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사익적 사용’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공익적 사용’이라는 사랑의교회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설문형태의 대국민 의식조사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종교신문 http://bit.ly/28Qyr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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