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 영담·혜문 스님, 김시습 사리 반환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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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작성일 | 15-10-06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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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혜문 스님, 김시습 사리 반환 공익감사 청구“사리는 유골 일부…문화재청도 원봉안처에 사리 봉안”
무량사 김시습 부도의 모습. |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상임대표 영담 스님)은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 스님)와 함께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의 사리 반환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영담 스님과 혜문 스님은 5일 감사원에 국립부여박물관은 김시습 유골(사리)을 원봉안처인 무량사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영담·혜문 스님은 두 스님 명의의 감사청구서를 통해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라 유골의 일부로 사리와 사리함, 부도는 불가분의 일체물이다”며 “문화재청도 원봉안처에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사리의 보관을 태만하게 하고 있는 국립부여박물관의 설잠 스님 사리 반환 불가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두 스님은 “문화재청은 지난 2006년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현등사 사리구 반환소송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사리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당대의 문화 활동의 소산인 문화재와는 거리가 있다’고 회답했다”며 “사리는 승려가 사망한 뒤 다비라는 불교 장례절차에 의해 수습되는 유골로 박물관에서 보관할 문화재가 아니라 신앙과 예경의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또 “1996년 문화재청(당시 문화재관리국)은 경주 감은사지 석탑(국보 112호)의 해체 보수과정에서 발견된 사리 54과를 감은사 탑 안에 다시 봉안했다”며 “이는 사리가 문화재로서 박물관에 보관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예경의 대상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인 만큼 감은사탑의 전례에 따라 김시습 사리 역시 무량사로 다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스님은 “국립부여박물관에 김시습 사리와 사리함의 관계를 질의한 결과, 김시습 사리와 일체를 이루는 사리함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이는 마치 유골을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관곽에 담는 것과 같은 처사다”고 지적했다.
매월당 김시습 사리 반환 촉구에 나선 영담 스님. |
이날 감사원에 접수한 감사청구서에는 증거 자료로 무량사 위임장, 김시습 유골 반환요청서, 국립부여박물관 답변서,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 매월당 김시습 사리 사진, 국립부여박물관 유물카드, 문화재청 사실조회 회보, 언론 기사 등이 첨부됐다.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 결과에 따라 민사재판 진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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