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1 | 작성일 | 15-03-06 10:47 |
---|
관련링크
본문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위한 적극적 의료행위”공인식 사무관 “국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의료 행위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스님)이 지난 3일 개최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활성화 방안모색’ 포럼에서 발제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공인식 사무관의 주장이다.
공 사무관은 “정부가 2002년 호스피스의 법제화를 선언했고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며 “2014년 12월 개최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5년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활성화 방안모색’ 포럼 전경. |
그는 이에 따라 “한의원이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며 그에 따른 평가제나 지원제도 함께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 사무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말기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죽음을 앞둔 환자를 위해 고통스러운 통증을 덜고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불교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의학적 치료(cure)를 통해 호전되지 않을 정도로 말기인 환자의 남은 생애 동안을 최대한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돌보는(care) 의료행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김성원 기자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