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 태고종 “종단 부채 완전 해결…종단 발전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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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작성일 | 18-04-13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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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2018년 3월 30일로 국민은행 채무 20억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발표했다.
poca75@naver.com
태고종은 “국민은행 채무 원금 20억원에 대한 누적 이자 30억원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자로 탕감 받았다. 운산 총무원장 재임 때 발생한 종단 부채를 말끔히 상환했다. 태고종은 채무로부터 완전 자유롭게 됐다”고 했다.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우)이 종정 혜초스님에게 종단부채 해소를 지난 2일 보고하고 있다.(사진=태고종 제공) |
태고종의 종단 부채는 운산 전 총무원장 당시 봉원사 연지원 납골당 건립비용에 대한 국민은행 대출금을 태고종 명의로 보증을 섰다가 봉원사가 원금 상환 불능에 대출금 일부인 20억 원에 대해 종단부채로 전환됐었다.
인공 전 총무원장은 재임 시 이 부채를 종단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봉원사 대출은 태고종이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산 전 총무원장은 부채의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서 채무발생 책임자인 운산 · 인공 스님을 멸빈시켰다. 이후 종단 채무는 편백운 집행부가 승계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종단 부채 해결을 공약으로 당선됐다. 총무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종단 채무 상환에 총력을 기울였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누적이자 30억 원을 탕감 받은데 이어서, 2월 27일 8억 원을 변제하고 잔금 12억 원을 3월 30일자로 상환해 종단부채를 완전히 해소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태고종 종정 혜초스님에게 종단 부채해소를 보고하며 “다만 봉원사 연지원 관련 S상호저축은행 원금 5억 원과 이자 5억 5천만 원은 일괄 타결을 진행 중인 바, 이 또한 해결은 시간문제로서 결과가 긍정적” 이라고 밝혔다. 이에 태고종은 제2 창종정신으로 새출발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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