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국평화종교학회,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의 해법’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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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6-06-29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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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화종교학회,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의 해법’ 심포지엄 개최
“종교에 대한 국가의 법적·정치적 규제 신중해야” 한 목소리
종교·법·철학계 석학 8인, 민법 개정안 및 일본 가정연합 해산명령 쟁점 분석

한국평화종교학회(회장 주우철)가 주최하고 선문대학교 선학평화연구원(원장 김민지)이 주관하는 ‘한국평화종교학회 2026 심포지엄’이 6월27일 서울 종로구 한국종교협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의 해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불거진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해산명령 사례와 국내 민법 개정안(제15932호)의 함의를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정교분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교학·법학·철학 등 각 분야 석학 8명이 발표자로 참여해 한·일 양국의 사례를 학제적으로 조명했다.
주우철 한국평화종교학회장은 “최근 한·일 양국에서 전개되는 종교 관련 사법적·정치적 논쟁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한계를 다시 성찰하게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종교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홍윤종 한국종교협의회장은 축사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종교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각계 석학들이 모여 해법을 도출하는 혜안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표를 맡은 이찬수 교수(가톨릭대, 아시아종교평화학회장)는 올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의 일본 가정연합 법인 해산 결정을 ‘일본적 영혼의 정치(政治)’라는 분석 틀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표면적으로는 종교법인법에 기반한 사법적 판단처럼 보이지만, 심층에는 메이지 시대 이래 작동해 온 일본의 국가주의적 정치문화와 이를 활용한 자민당의 정치가 결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공공의 복지’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 적용했음을 지적하며, 이번 판결을 “정치적 결단이 법 해석을 견인한 위험한 사례”로 규정했다.
이어 안신 교수(배재대, 한국종교학회장)는 해외 정교분리 유형과 종교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해외 정교분리 모델을 소개하며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정부가 종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규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신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현상을 객관적이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려는 건강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종만 교수(경희대)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규제와 종교의 자율적 자정’을 주제로 국가권력의 자의적 규제를 다루며, 종교법인의 정치 개입을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한 한국의 민법 개정안을 집중 분석했다. 김 교수는 “공익 감독이라는 명분이 특정 종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종교계 역시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 의사결정을 제도화하는 등 자율적 자정 능력을 입증해야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심민석 교수(동국대)는 ‘종교단체의 정치적 활동과 강제 해산 사유’를 해외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분석했다. 심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폭력 선동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적 침해 같은 ‘객관적 위법행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해산을 허용할 뿐, 교리 자체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지극히 추상적으로 규정한 한국 민법 제38조의 명확성 원칙 위배를 지적하며, 향후 사법심사 시 ‘객관적 행위 중심성’, ‘비례성’, ‘최후수단성’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지 교수(선문대)는 한국 사회가 헌법상 정교분리를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류 종교를 공인해 온 ‘공인교(公認敎) 체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법률이 형식적인 중립성을 띠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대중적 편견과 결합할 경우, 신종교 등 소수 종교가 선제적 규제 대상이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며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소속 신자 개인에 대한 인권 차별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승준 교수(원광대)는 막스 베버와 매킨타이어의 이론을 들어 현대 문명의 ‘신(神)의 망각’이 도덕성의 붕괴와 공동체 파편화의 근원이라고 분석했다. 염 교수는 “이러한 가치 혼돈의 시대일수록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의 근간이 되는 ‘초월적 자유’로서의 종교적 자유의 가치를 다시금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연희 교수(선문대)는 현대 세속적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신종교의 정치신학이 사법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종교담론 분석을 통해 짚어냈다. 안 교수는 국가의 종교 정책 입안 시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종교계, 국가, 시민사회가 수평적으로 참여하고 숙의하는 공론장 형태의 정책 수립 프로세스”가 정착돼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명권 소장(K-종교인문연구소)은 프랑스의 엄격분리 모델나 미국의 협력분리 모델 모두 완벽한 정교분리의 해답이 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소장은 대안으로 종교와 정치가 각자의 고유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선(公共善) 실현을 위해 연대하는 ‘비판적 협력 관계(Critical Cooperation)’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이 상호적이고 긴장감 있는 협력 모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기후 위기 극복 등 거대 사회적 과제에 종교가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통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가정연합 해산명령과 한국의 민법 개정안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물음, 즉 ‘국가는 어떤 근거로 종교를 규제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학자들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종교적 교리나 사회적 낙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위법행위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공적 책임과 자정(自淨) 능력을 갖춰 나가는 능동적 과제임을 함께 확인했다.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의 해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불거진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해산명령 사례와 국내 민법 개정안(제15932호)의 함의를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정교분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교학·법학·철학 등 각 분야 석학 8명이 발표자로 참여해 한·일 양국의 사례를 학제적으로 조명했다.
주우철 한국평화종교학회장은 “최근 한·일 양국에서 전개되는 종교 관련 사법적·정치적 논쟁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한계를 다시 성찰하게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종교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홍윤종 한국종교협의회장은 축사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종교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각계 석학들이 모여 해법을 도출하는 혜안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표를 맡은 이찬수 교수(가톨릭대, 아시아종교평화학회장)는 올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의 일본 가정연합 법인 해산 결정을 ‘일본적 영혼의 정치(政治)’라는 분석 틀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표면적으로는 종교법인법에 기반한 사법적 판단처럼 보이지만, 심층에는 메이지 시대 이래 작동해 온 일본의 국가주의적 정치문화와 이를 활용한 자민당의 정치가 결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공공의 복지’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 적용했음을 지적하며, 이번 판결을 “정치적 결단이 법 해석을 견인한 위험한 사례”로 규정했다.
이어 안신 교수(배재대, 한국종교학회장)는 해외 정교분리 유형과 종교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해외 정교분리 모델을 소개하며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정부가 종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규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신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현상을 객관적이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려는 건강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종만 교수(경희대)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규제와 종교의 자율적 자정’을 주제로 국가권력의 자의적 규제를 다루며, 종교법인의 정치 개입을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한 한국의 민법 개정안을 집중 분석했다. 김 교수는 “공익 감독이라는 명분이 특정 종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종교계 역시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 의사결정을 제도화하는 등 자율적 자정 능력을 입증해야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심민석 교수(동국대)는 ‘종교단체의 정치적 활동과 강제 해산 사유’를 해외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분석했다. 심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폭력 선동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적 침해 같은 ‘객관적 위법행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해산을 허용할 뿐, 교리 자체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지극히 추상적으로 규정한 한국 민법 제38조의 명확성 원칙 위배를 지적하며, 향후 사법심사 시 ‘객관적 행위 중심성’, ‘비례성’, ‘최후수단성’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지 교수(선문대)는 한국 사회가 헌법상 정교분리를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류 종교를 공인해 온 ‘공인교(公認敎) 체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법률이 형식적인 중립성을 띠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대중적 편견과 결합할 경우, 신종교 등 소수 종교가 선제적 규제 대상이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며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소속 신자 개인에 대한 인권 차별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승준 교수(원광대)는 막스 베버와 매킨타이어의 이론을 들어 현대 문명의 ‘신(神)의 망각’이 도덕성의 붕괴와 공동체 파편화의 근원이라고 분석했다. 염 교수는 “이러한 가치 혼돈의 시대일수록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의 근간이 되는 ‘초월적 자유’로서의 종교적 자유의 가치를 다시금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연희 교수(선문대)는 현대 세속적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신종교의 정치신학이 사법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종교담론 분석을 통해 짚어냈다. 안 교수는 국가의 종교 정책 입안 시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종교계, 국가, 시민사회가 수평적으로 참여하고 숙의하는 공론장 형태의 정책 수립 프로세스”가 정착돼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명권 소장(K-종교인문연구소)은 프랑스의 엄격분리 모델나 미국의 협력분리 모델 모두 완벽한 정교분리의 해답이 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소장은 대안으로 종교와 정치가 각자의 고유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선(公共善) 실현을 위해 연대하는 ‘비판적 협력 관계(Critical Cooperation)’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이 상호적이고 긴장감 있는 협력 모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기후 위기 극복 등 거대 사회적 과제에 종교가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통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가정연합 해산명령과 한국의 민법 개정안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물음, 즉 ‘국가는 어떤 근거로 종교를 규제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학자들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종교적 교리나 사회적 낙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위법행위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공적 책임과 자정(自淨) 능력을 갖춰 나가는 능동적 과제임을 함께 확인했다.
